사람들이 애견 의류 도매를 싫어하는 10가지 부정 할 수없는 이유?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10월 8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된다고 애견 의류 도매 밝혀졌다. 인천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실시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돈 4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4년은 2026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업체의 6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울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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